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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과중한 채무로 인한 고민을 덜으셨으면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는 연체를 막으며 신용악화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 입니다.
무료 상담 및 다양한 정부지원 서비스와 연계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기에 채무조정 상담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소개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가 과하여 제대로 상환할 수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상담 통해 신용회복을 위한 도움을 무료로 제공하고 정부의 대표적인 서민금융생활 지원 기관입니다.
금융회사(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정상 대부업 등)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 협약된 채무만을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 개인채무, 건보료는 제외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이용시 장점
1.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비용은 5만원 2. 이자율 이하 또는 감면 3. 원금 감면(갚을 금액이 줄어듬) 4. 상환기간이 길어지며 상환에 부담을 덜 수 있음 5. 채무통합 등 전반적인 신용컨설팅 협약이 되어 있음 |
채무자의 경우 심리적, 정신적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되도록 무료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담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 오전 9시 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상담방법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대표적인 채무조정제도는 3가지이며 다음과 같습니다.
3가지 채무조정 중 어느 것이 가능한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테스트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해당 테스트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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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중에서 성실상환한 분들에게는 저금리로 소액생계비를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조건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신속채무조정
▶ 일시적(단기로 30일 이하) 이하
▶ 채무 정상 이행중이지만 우려가 있는 자
▶ 요약
이자율은 약정이자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금리가 1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신용카드 10%)금리를 적용 받게 됩니다. 예시로, 이용 중인 상품이 금리가 20%인 경우에 15%를 적용받습니다.
6개월 간 거치기간(이자만 납부)을 지원하며 추가적으로 상환기간을 최대 10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전채무조정
▶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 채무가 31일 이상 ~ 89일 이하의 연체인 경우
▶ 요약
상담을 토대로 약정이자율의 30%에서 최대 70%까지 이자율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고이자율 8%, 최저이자율은 3.25%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자율 20% 고금리를 이용하는 경우 이자율 50%를 감면받게 되면, 10% 이자율이지만 최고이자율 8%를 적용받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분할상환도 신용의 경우 최대 10년 담보채무는 최대 35년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워크아웃)
▶ 연체가 90일(3개월) 이상인 경우
▶ 채무액 최대 70%까지 감면
▶ 사회취약계층(장애인, 기초수급자)은 최대 90% 채무액 감면
▶ 요약
연체 90일이 되기 까지 힘든 과정(채권자 추심 등)이 있겠지만, 채무조정을 받게 된다면 상담을 통해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서 갚을 채무를 줄일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채무액을 감면 받으며 상환기간을 길게 함으로써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타의 경우
위 제도 외에 채무 자체를 탕감 받아 진행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염두해 두시고 계실 겁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방문 상담을 통해 해당 조건이 충족되며, 개인회생/파산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때에 무료지원 자격조건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료 지원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개인파산 신청자격 내용을 참고하여 진행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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