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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도한 7월 26일부터 시행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신청은 방문 접수 및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안내해드릴 내용은 온라인 접수를 통한 방법이며 신청사이트에 바로 갈 수 있으니 꼭 신청하세요.
또한, 준비 신청서류 안내 및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에 사이트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
현재 온라인 접수는 7월 26일부터 가능하지만, 경기 지역은 8월 4일부터 인천은 8월 10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사이트로 가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온라인 접수를 통해 보증료 지원 신청서와 서약서를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준비해야 하는 서류 중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해당 홈페이지에서 출력을 해야 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보증증서에 납부액이 기재된 경우 제외), 임대차 계약서, 본인명의 통장,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해당자만),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배우자 있을 시 포함). 단, 소득이 없을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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