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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절약 캐쉬백에 대해 아시나요? 한국가스공사에서 사용자를 대상으로 겨울철(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을 전년도 사용량 대비 7% 이상 절약하면 절약한 양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2023년 2월 15일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정부는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 부담을 줄이기 위해 7% 이상을 3%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하였으며, 가스요금 및 전기요금을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기존 도시가스 절약 캐쉬백 내용
기존 전년도 사용량 대비 7% 이상 절약이었지만 2023년 겨울철부터는 3% 이상으로 요건이 완화됩니다. 신청방법은 K-가스캐쉬백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회원방법은 어렵지는 않지만 개인/단체 회원을 구분하여 해당 사용하고 있는 도시가스사와 고객식별번호를 알고 있어야 하니 청구서를 준비하면 됩니다.
홈페이지 가입기간이 12월 1일~다음해 1월 31일까지로 현재 회원가입이 종료되었습니다. 신청기간에만 회원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 참여대상 : ‘주택난방용 또는 중앙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 대상
단, 전년도 사용량 자료가 없는 세대(전출 세대 등), 난방 목적이 아닌 취사용 또는 취사전용 요금제 사용자는 제외됩니다.
◆ 신청기간 : 겨울철 동절기 12월 ~ 다음해 1월 (2개월)
◆ 절약기간 : 12월 ~ 다음해 3월 (1~4월 가스요금 청구서)
◆ 캐쉬백 지급
절감량 산정은 4월~5월에 이루어지고, 도시가스 절약 캐쉬백 지급시기는 보통 6월~7월에 지급되며 절약성공 시 현금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캐쉬백 지급 대상 확정이 되면 카카오 알림톡, 문자, 이메일 등으로로 안내하고 있으면, 도시가스절약 캐쉬백 가입자 명의로 된 계좌번호를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중앙난방사용자는 아파트관리자가 신청해야 캐쉬백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말부터 달라지는 점
기존 캐쉬백 지급기준 사항을 살펴보면 7% 이상 절감 시30원/㎥, 10% 이상이상 50원/㎥, 15% 이상 70원/㎥으로 사용량을 줄일수록 절감폭을 넓혀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 입장 발표에서는 최소 기준을 3% 이상으로 줄이는 것으로만 합의를 보았으며 추후 절감량 기준과 캐쉬백 지급단가는 더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만 적용했던 분할납부를 소상공인 및 사용자 가구 등으로 확대할 모습입니다. 가스요금은 2023년 12월부터, 전기요금은 7월부터 분할납부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중요한 점은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주로 사용하는 등유, LPG에 대한 지원금을 가스요금 할인 수준인 59만2천원대까지 늘린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가스요금 절약을 위해 안 쓰는 방의 밸브를 잠그고, 보일러 청소를 통해 에너지 절약을 실천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겨울철 아파트 난방비를 유용하게 절약할 수 있는 팁을 소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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