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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하다가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때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 가장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직장을 오래 다닐수록 퇴직연금도 많이 쌓이기 마련입니다. 특히, 내 집 마련으로 중도인출 사유가 가장 많으며, 요양을 필요할 때도 가능하니 급하실 때 꼭 나도 해당하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와 제출서류 안내
※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중간정산으로 지급할 퇴직금 자체가 없습니다.
퇴직연금(이하 퇴직금)을 중도인출 받기 위해서는 퇴직금 지급 조건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총 1년 이상 근무하였고 위 자격을 갖춘다면 직장인, 아르바이트생 모두 퇴직금 중도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 8조 2항의 경우로 대통령으로 정해진 사유에 한해 가능합니다.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구입, 전세금, 임대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구분 | 제출서류 |
무주택자의 경우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재산세(미)과세 증명서 |
주택구입여부확인 |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또는 건축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 전세 및 임대차 계약서 사본 지급 영수증 |
②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거나 본인과 배우자 또는 본인과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구분 | 제출서류 |
요양필요여부 확인시 |
진단서 또는 소견서 또는 장기요양확인서 |
요양 종료시 | 요양종료일과 치료비 부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부양가족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
③ 파산선고,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구분 | 제출서류 |
파산선고 | 법원의 파산선고문 |
개인회생절차 |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 개인회생절차변제인가확정증명원 |
④ 자연재해로 인해 근로자,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⑤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퇴직급여가 감소하는 경우
구분 | 제출서류 |
임금피크제 등 |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단체협약 등 임금피크제 실시여부 확인 가능 서류 |
퇴직연금 중도인출 전 점검사항
근로자는 먼저 금액을 전액 받을지 일부만 받을지 선택을 합니다.
1. 퇴직연금에서 중도인출은 DB형(확정급여형)은 안되기 때문에 DC형(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제도 전환 시 DB형에서 투자중인 상품을 매도하여 현금화 하는 기간도 고려해야 합니다.
2. 중도인출 사유는 서류로 증빙해야 함으로, 서류 준비를 해놔야 합니다.
퇴직금을 정산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소요기간을 생각하여 사전준비를 해놔야 합니다.
중도인출 방법 절차
퇴직연금 중도인출 할 때에 근로자는 서류만 잘 준비하고 회사에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보완서류가 필요할수 있으니 연락을 잘 받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1. 가입자 : 중도인출 사유 증빙서류 작성하여, 회사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2. 회사 : 중도인출 사유 및 서류를 확인하고 내부 결재 승인이 나면 퇴직연금이 예치된 금융기관에 서류를 전달 합니다.
3. 퇴직연금 예치 금융기관 : 서류를 확인하고 접수를 통해 DC형 계좌를 현금화 한 다음 지급합니다.
중도인출 금액이 궁금하다면 퇴직연금 금융기관에 연락을 통해 금액을 확인할수 있으며, 세금납부 후 지급받게 됩니다. 세금은 인출 사유에 따라 다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사항
1.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사하는 경우?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정산 기준일은 입사일이 아니라 중간정산일 입니다. 즉, 중간정산을 받은 사람은 중간정산일로부터 퇴사 일까지의 퇴직금을 계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2. 중간정산 받고 1년 이내 퇴사하는 경우?
중간정산 후 1년 이상 근무하지 않아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재입사한 것이 아니므로 중간정산 이후에 일한 기간도 지속 근로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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