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요금과 함께 고지되었던 KBS TV수신료(2,500원)를 분리징수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7월 12일부터 전기요금과 TV수신료를 각각의 계좌로 납부할 수 있어 TV없으신 분들은 납부를 안 하셔도 됩니다. 현재 한전에서 고지서 청구를 위한 작업을 위해 3개월의 시간(과도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분리하여 납부하거나 사실상 해지인 안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TV수신료 납부 대상자 분리징수 신청에 앞서 기본적으로 TV수신료 납부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TV가 기본적으로 있는 경우로 TV를 아예 안봐도 납부를 해야합니다. 그 이유는 영상 송출 장치가 있는 경우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2. SK, KT, LG 등 IPVT, 인터넷TV 사용자들도 셋톱박스를 통해 영상 송출 장치가 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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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13. 2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