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이나 이직 은퇴로 인해 퇴직급여를 받게 됩니다. 300만원이 넘는 경우 IRP계좌로 받게되면 퇴직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지만, 부득이하게 IRP계좌를 해지하게 된다면 퇴직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만 55세 이후 은퇴하며 일시불로 받게 되는 경우에도 퇴직금에 대한 세금을 1분이면 간단히 알 수 있는 자동계산프로그램을 알려드리며,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 퇴직금(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제8조 1항의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계속근로하였다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원, 아르바이트, 계약직원으로 근무를 하였더라도 위 사항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퇴직금 계산방법 일반적인 퇴직금 계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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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24. 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