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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웹사이트(4insure.or.kr)에서 사업장 회원가입 후, 미가입 사업장은 "성립신고" 메뉴에서, 기가입 사업장은 "두루누리보험료지원"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팩스, 우편, 방문하여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국민연금농어업인 확인서 또는 농지원부, 어업 관련 서류 등 관련 업종 종사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어업경영체(지방해양수산청)에 등록한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국민연금 콜센터(1355)로 전화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 크레딧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소정급여일수)의 마지막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2024년 3월 1일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국민연금공단에 실업 크레딧 신청 시 지원 가능한 최대 횟수로 신청이 가능합니다.